피해자가 사과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2016. 3. 29.부터 2016. 4. 4.까지 44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 및 엽기적인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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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3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지형(기소), 김경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G대학교 H학부 학생이던 2011년경, 같은 학부 과대표이고 연하로서 따로 이성친구가 있던 피해자 I(2011년 당시 20세)를 이성으로서 좋아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이러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자신을 피해자에게 속칭 '소개팅'으로 만나도록 주선했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몇년간 가끔 피해자에게 비상식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정도의 행동을 하다가, 더 이상 피해자에 대한 연정을 품기보다는 오랜 기간 동안 여성으로서 피해자에게 무시당한 데 대한 사과를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그 사과를 받아내는 방법으로서 2015. 10.경 G대학교 인권 센터에 마치 피해자로부터 성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