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벌금 500만 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됨.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D는 서울 서초구 E 일대 'F재건축 조합'의 이사들임.
2016. 1. 15.경 피해자를 지칭하는 익명의 우편물이 일부 조합원들에게 발송됨.
피고인은 이 익명 편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음.
2016. 1. 하순경, 피고인은 재건축조합 이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335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김경목(기소), 장유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B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는 각각 서울 서초구 E 일대의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F재건축 조합'의 이사들이다.
한편 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는, 2016. 1. 15.경 피해자를 지칭하며 일부 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익명으로 다음과 같은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얼마나 더 처먹을라고?
정비업체 뽑을 때 가장 비싼 단가로 서면 받아오라 하고, 설계 뽑을 때 실적이라고 딱 1건인 업체로 서면받으라 하고. 대체 얼마나 받아 먹었길래?
그것도 모잘라 OS(홍보요원) 일당까지 빨아먹는 흡혈귀.
지난 총회 때 25만원, 창립총회때 28만원 상납해야한다고. 입금되면 다시 돌려 달래서 입금해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