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피고인 C, D, E, F, G을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H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H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H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59 내지 84호를 피고인 A, 압수된 증 제42 내지 58호를 피고인 B, 압수 된증제 1 내지 7호를 피고인 C, 압수된 증제8 내지 41호를 피고인 D, 압수된 증 제88 내지 113호를 피고인 E, 압수된 증 제85 내지 87호를 피고인 G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82억 4,800만 원, 피고인 B으로부터 1억 3,850만 원, 피고인 C로부터 1억 9,900만원, 피고인 D으로부터 4,500만 원, 피고인 E로부터 5,000만 원, 피고인 F 으로부터 3,700만 원, 피고인 G으로부터 3,900만 원, 피고인 H로부터 1,0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D, F, E, G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W와 함께 필리핀 마닐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사 무실들을 마련하고 "X", "Y". "Z", "AA" 등 스포츠토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 및 직원 등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위 사이트들의 "정산", "배당률 공 지", "공지사항 업데이트", "충전·환전" 등의 역할, 피고인 D은 위 사이트들에 입금된 도박금액을 세탁계좌로 이체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