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22: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올림픽대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호대교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