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1. 3. 2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올림픽대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 C 운전의 벤츠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뇌진탕 상해를, 동승자 E에게 약 2주간의 표재성 손상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약 1km 구간을 무면허 음주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성립 여...

사건
2016고단82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민정(기소), 이정호(공판)
판결선고
2017. 3.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22: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올림픽대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호대교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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