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8. 19. 위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54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보관하고, 약 0.17그램을 주거지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 매수 및 소지죄의 성립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소지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2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허인석(기소), 이선기(공판)
판결선고
2017. 1. 24.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1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대학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9. 21:2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모텔 106호 객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54그램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보관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7그램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