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피해자 F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및 버스 20대를 총 3억 3,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함.
피고인은 2015. 9. 4.경 피해자에게 "어차피 계약을 할 것이니 2,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먼저 보내 달라."고 거짓말함.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 8. 31. 이미 G고속관광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하기로 한 후 양도양수신고서를 경기도 광주시에 제출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225 사기
피고인
A
검사
오세문(기소), 정희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9.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피해자 F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및 버스 20대를 총 3억 3,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9. 4.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어차피 계약을 할 것이니 2,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먼저 보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이미 G고속관광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하기로 한 후 양도양수신고서를 경기도 광주시에 제출한 상태였고, 위 양도양수신고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 역시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및 버스를 양도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