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고단8149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횡령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3년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 C 관련 범행:
2003년 4월경, 피고인은 해외 명품 의류 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C에게 접근, 월 15~20% 수익을 약속하며 5,000만 원을 편취함.
당시 피고인은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사업 수익이 거의 없어 약정 수익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투자금 사용처에 대한 C의 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149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피고인
A
검사
이재원(기소), 박노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20.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 3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14.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03. 4.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에 올린 투자자 모집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C에게"이태리 등 외국에서 명품의류를 직접 구입해 와서 매장에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주위에 술집 아가씨들이 많아 못해도 수익이 30% 이상 발생할 것이다. 의류구입 대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15~20%를 매월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