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6고단81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 전동차 내 강제추행 및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명령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고지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2. 2. 18:3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에서 당산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뒤에 바짝 붙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함.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 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오세영(기소), 오기찬(공판)
판결선고
2016.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18:3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에서 당산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뒤에 바짝 붙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