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7. 22. 필로폰 약 0.1그램을 G에게 판매하고 25만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은 2015. 8. 8. 필로폰 약 0.5그램을 E에게 판매하고 30만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은 2015.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9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신승우(기소), 김경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2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 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무상교부
피고인은 2015. 7.3. 12:4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변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필로폰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