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회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피고인들의 2015. 4. 24.자 일반교통방해의 점과 피고인 A의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민노총 E본부장, 피고인 B는 E본부 미조직비정규직 국장으로 활동함.
  • 2015. 5. 1. 일반교통방해: 민노총은 서울광장에서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행진을 신고하였으나, 일부 참가자들이 신고 경로를 이탈하여 종로2가, 안국동 사거리 등에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하여 교통을...

사건
2016고단7561 가. 일반교통방해
나.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
1. A
2.B
검사
임삼빈(기소), 박채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2015. 4. 24.자 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 A의 특수 공용물건 손상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2.경부터 2015. 10.경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 E본부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으로 2014.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는 위 E본부 미조직비정규직 국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2015. 5. 1. 일반교통방해 민노총은 1 2015. 4. 13.경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5. 5. 1. 08:0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약 20,000명이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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