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2015. 4. 24.자 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 A의 특수 공용물건 손상의 점은 각 무죄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2.경부터 2015. 10.경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 E본부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으로 2014.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는 위 E본부 미조직비정규직 국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2015. 5. 1. 일반교통방해
민노총은 1 2015. 4. 13.경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5. 5. 1. 08:0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약 20,000명이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