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6고단7510 판결 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0. 17. 01:20경 서울 성동구 C역 경의선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D 포터Ⅱ 1톤 트럭(시가 200만 원 상당)을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절취함.
피고인은 위 절취한 트럭을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음주 상태로 약 7.7km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의 성립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차량을 절취하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510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전준철(기소), 조아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7. 01:2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C역 경의선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보문특수건설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D 포터Ⅱ 1톤 트럭을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에 놓여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02:1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2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