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0. 17. 01:20경 서울 성동구 C역 경의선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D 포터Ⅱ 1톤 트럭(시가 200만 원 상당)을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절취함.
  • 피고인은 위 절취한 트럭을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음주 상태로 약 7.7km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의 성립

  •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차량을 절취하고, ...

사건
2016고단7510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전준철(기소), 조아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7. 01:2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C역 경의선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보문특수건설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D 포터Ⅱ 1톤 트럭을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에 놓여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02:1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2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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