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6고단7504 판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수신행위 가담 팀장급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 A, B는 징역 1년, 피고인 C은 징역 8월에 처하며,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유사수신 사기업체 'H'의 팀장으로서, G, J, K, L, M, N, I, O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함.
2015. 3. 27.부터 2015. 12. 15.까지 'H'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거래 사업 투자 시 원금과 월 20% 수익금 지급"을 약정하며 투자금을 수신함.
피고인 A, B는 총 383명으로부터 10,790,741,000원을 수신하고, 피고인 C은 총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50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검사
이동근(기소), 이선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12. 9.
주 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G는 금거래 사업 투자를 빙자하여 월 20퍼센트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유사수신 사기업체인 'H'의 이사로서 이 사건 사업설명 및 금전 수신을 총괄한 사람이고, I과 J은 영업이사로서 위 업체의 매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매장을 찾아온 투자자들에게 이사건 사업설명을 하고, 투자자 유치 및 금전 수신을 총괄한 사람이며, K는 위 업체의 대표이사 겸 회장, L은 위 업체의 이사회 의장, M. N, O는 G와 함께 위 업체의 이사, 피고인들은 위 업체 팀장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