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중밀집장소 추행에 대한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고지하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9. 14. 06:30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지하 1층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잠자던 피해자 C(28세)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져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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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단73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인훈(기소), 김경근(공판)
판결선고
2016. 12.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06:30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지하 1층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C(28세)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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