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에게 징역 4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D마을 주민대표, 피고인 B는 D마을 주민임.
D마을 주민들은 E 터널공사로 인한 지하수 문제로 현대산업개발에 민원을 제기함.
현대산업개발은 피고인 A의 계좌로 '관정설치비' 명목으로 총 6,500만원을 지급함.
피고인들은 위 6,500만원을 피해자인 마을 주민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들은 6,500만원이 마을 주민 전체를 위한 것이 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029 횡령
피고인
1. A 2.B
검사
이계한(기소), 박채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D마을의 주민대표이고, 피고인 B는 D마을의 주민이다.
피고인들은 2012. 3. 중순경 E 터널공사로 인해 'D마을' 주민인 피해자 F, G, H 등 35세대의 지하수에 문제가 발생하여 터널공사 업체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 대산업개발'이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지하수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였고, 현대 산업개발에서는 피고인 A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2. 5. 25.경 1,000만 원, 2012. 6. 29. 5,500만원등 합계 6,500만 원을 '관정설치비'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관정설치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인 마을 주민을 위해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