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 개설 및 변호사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1. 20.경부터 2014. 12. 20.경까지 지인 E과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 없이 'G'이라는 안마시술소를 개설, 운영함.
  • 이 안마시술소는 태국 여성 6명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안마를 제공함.
  • E은 2014. 12. 20.경 의료법 위반 혐의로 단속되어 입건됨.
  • 피고인은 2015. 1. 7.경 E에게 안마시술소...

사건
2016고단6906 변호사법위반, 의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한상윤(기소), 장유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B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인인 위 E과 공모하여, 2014. 11. 20.경부터 2014. 12. 20.경까지 사이에,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건물 3층에서, 'G'으로 사업자를 E 명의로 등록하고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태국여성 6명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아 온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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