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2. 2. 2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길에 정차 중인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연인 D을 폭행함.
이를 목격한 대리기사 E의 신고를 받고, 정복 차림으로 파출소에서 나온 순경 F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함.
피고인은 F이 자신의 폭행을 제지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8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이계한(기소), 이현진(공판)
판결선고
2016.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 2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길에 정차중인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대화 중 피고인과 연인관계인 D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대리기사 E의 신고를 받고 정복차림으로 위 파출소 안에서 뛰어 나온 순경 F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