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6고단6781 판결 점유이탈물횡령,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실된 체크카드를 이용한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8. 8. 택시 뒷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몽블랑 머니클립(체크카드 3개 포함)을 습득하였음.
피고인은 습득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주유소, 편의점, 식품점에서 총 64,694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카드를 사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체크카드 사용이 직불카드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물품대금 등을 결제한 것이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781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추의정(기소), 권선영(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B(국선)
판결선고
2017.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8. 8.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친구 E에게 맡겨 놓았다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F 뒷자리에 놓고 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KB국민 체크카드 2개, 신한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은색 몽블랑 머니클립을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8. 06:18경 서울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