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 사기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사유

결과 요약

  • 피고인 A와 B에게 각 징역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주)J 및 M(주) 회장,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거인으로 마케팅 설계 및 사업설명 담당함.
  • 피고인들은 2014. 8.경 서울 관악구 N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장어 수입 프랜차이즈 및 통합교통카드 사업을 통한 고수익 배당을 약정하며 투자 유치함.
  • 그러나 실제로는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방식이었고, 장어 사업은 형식적, 통합교통카드 사업은 추진조차 되지 않아 수익 발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

사건
2016고단6768 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용성진(기소), 조아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11. 3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J 및 M(주) 회장으로서 조직의 운영 및 감독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거인으로 마케팅 설계와 강사 및 투자자들에 대한 사업설명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경 서울 관악구 N빌딩 2층에 있는 (주)J 및 M(주) 사무실에서,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 BJ 등에게 '외국에서 장어를 수입하여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고 또한 통합교통카드 사업을 추진하여 그 수익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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