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주)J 및 M(주) 회장,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거인으로 마케팅 설계 및 사업설명 담당함.
피고인들은 2014. 8.경 서울 관악구 N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장어 수입 프랜차이즈 및 통합교통카드 사업을 통한 고수익 배당을 약정하며 투자 유치함.
그러나 실제로는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방식이었고, 장어 사업은 형식적, 통합교통카드 사업은 추진조차 되지 않아 수익 발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768 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용성진(기소), 조아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11. 3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J 및 M(주) 회장으로서 조직의 운영 및 감독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거인으로 마케팅 설계와 강사 및 투자자들에 대한 사업설명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경 서울 관악구 N빌딩 2층에 있는 (주)J 및 M(주) 사무실에서,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 BJ 등에게 '외국에서 장어를 수입하여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고 또한 통합교통카드 사업을 추진하여 그 수익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