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31. 선고 2016고단676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
징역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마스터 총판의 도박공간개설죄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유사행위)죄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압수된 증거물 몰수, 181,490,000원 추징을 선고함.
도박공간개설죄는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죄는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9.경까지 일본에 서버를 둔 'D'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마스터 총판으로 활동함.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 광고 등을 통해 직접 300명가량의 회원을 모집하고, 30여 개의 하위 총판을 모집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게 함.
회원들은 'D' 사이트에서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7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
검사
신준호(기소), 전철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 12, 13, 18,20 내지 2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1,49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관련사실 및 공모관계]
이른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는 인터넷을 통해 회원가입을 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서의 승패를 예측하여 전자머니(회원들이 미리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여 취득)를 결게 하고,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유사행위)으로 운영되는 도박사이트로, 통상 해외에 본사 (운영진, 기술진 등 상주) 및 서버를 두고 있으며, 운영자는 해외에 상주한 운영진, 기술진을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