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4. 19. 서울 서초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T' 식당에서 D, E, F, G 등이 '고스톱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화투, 원탁, 의자 및 도박자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돈의 약 3~5%를 도박개장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음.
D는 위 도박 중 돈을 모두 잃자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빌려 도박을 계속하였으나 그마저도 모두 잃었음.
피고인은 D가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자, 20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435 무고,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A
검사
양선순(기소), 박채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박장소개설
D, E, F(각각 같은 날 구약식), G(같은 날 기소중지)은 함께 2016. 4. 19. 13: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T' 식당에서, 화투 52장을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5,000원, 이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5,0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면서, 바닥에 화투 6장을 두 패로 나누어 놓아둔 후 위와 같이 나뉜 패에 최소 수십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까지 도금을 건 다음 돈을 건 곳에 놓인 화투 3장의 숫자를 합하여 숫자가 높은 패에 돈을 건 사람이 이기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