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공기 내 추행 혐의에 대해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코타키나발루발 인천행 제주항공 항공기 내에서 잠자던 피해자 F의 허벅지와 음부 사이를 오른손으로 2회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은 잠결에 손이 피해자 쪽으로 넘어간 것이며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행의 고의 유무
법리: 형사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있어야 하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402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한진희(기소), 정우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05:30경, 코타키나발루를 출발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제주항공 항공 기(E) 안에서, 옆 좌석(7E)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40세)의 허벅지와 음부 사이를 오른쪽 손바닥으로 2회에 걸쳐 툭툭 치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음부 사이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좌석 팔걸이 위에 올려놓았던 피고인의 오른손이 잠결에 피해자 쪽으로 넘어가 왼쪽 허벅지 부위에 닿은 것으로, 당시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