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633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9. 18.경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2015. 9. 21.경부터 2015. 10. 18.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노동개악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캠페인'을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민노총은 2015. 9. 23. 15:03경부터 19:10경까지 사이에 신고한 집회인원인 100명을 훨씬 초과하는 조합원 등 약 5,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경향신문사 앞 인도를 넘어 서울 중구에 있는 정동 교차로와 서울 종로구에 있는 흥국생명 건물 및 세종 문화회관앞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