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렌터카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공범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D', 'E', F, G,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렌터카 업체 및 캐피탈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렌트한 후 국외로 수출하여 이익을 나누기로 함.
  • 'C'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포섭하여 렌터카 업체 및 캐피탈 회사를 연결하는 역할을, F, G은 자동차를 렌트하는 역할을 함.
  • 'D'과 'E'은 F, G 등이 렌트한 자동차를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운반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D', 'E'의 지시를 받고 렌트한 자동차를 지정된...

사건
2016고단5972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성훈(기소), 김윤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일명 'C', 'D', 'E', F, G,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렌터카 업체 및 캐피탈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렌트한 후 국외로 수출하는 등 처분하여 이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C'은 F, G 등 대출 광고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포섭한 다음 렌터카 업체 및 캐피탈 회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F, G은 자동차를 렌트하는 역할을, 'D'과 'E'은 F, G 등이 렌트한 자동차를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운반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D', 'E'의 지시를 받고 위 렌트한 자동차를 그들이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위 자동차를 수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