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압수된 증 제5, 6호를 각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6. 6.5. 20:0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서울 서초구 F 지하1층 나호에서, 화투 50장을 사용하여 1점당 2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속칭, '고스톱' 도박을 5회 정도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박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경찰관들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때마침 지인 G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G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G의 운전면허증을 경찰관들에게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