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박,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 경합범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1년간 집행유예를 명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 압수된 증 제5, 6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5. 20:00경부터 20:20경까지 서울 서초구 F 지하1층 나호에서 B, C, D, E과 함께 화투 50장을 사용하여 1점당 2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속칭 '고스톱' 도박을 5회 정도 함.
  • 도박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

사건
2016고단5929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도박
피고인
A
검사
신준호(기소), 이선기(공판)
판결선고
2016. 10. 27.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압수된 증 제5, 6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6. 6.5. 20:0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서울 서초구 F 지하1층 나호에서, 화투 50장을 사용하여 1점당 2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속칭, '고스톱' 도박을 5회 정도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박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경찰관들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때마침 지인 G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G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G의 운전면허증을 경찰관들에게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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