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무죄 부분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월에 처함.
  • 피고인 B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에 처함.
  • 피고인 A의 일부 사기 혐의와 피고인 B의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E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피고인 B는 E의 대표이사로 E를 A와 함께 운영함.
  • 피고인 A는 F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E를 운영하며 F의 관계자 등과 공모하여, F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지급하고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사업설명을 하여 ...

사건
2016고단5647 가. 사기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이동근(기소), 김창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15.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377, 385, 845, 1369,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49. 65의 사기의 점은 무죄.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E의 대표이사로 E를 피고인 A과 함께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자회사인 E를 운영하면서 F의 관계자 등과 F에 투자하면 그 투자금으로 코스닥 상장법인인 'G' 등에 돈을 투자하여 매월 1.5 ~ 3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사업설명을 하여 투자를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은 2015. 12.경 서울 강남구 H건물 E동 5402호 E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을 통해 피해자 I에게 "F은 전환사채(CB)에 투자하는 회사로서 G, J 등 다수의 코스닥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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