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377, 385, 845, 1369,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49. 65의 사기의 점은 무죄.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E의 대표이사로 E를 피고인 A과 함께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자회사인 E를 운영하면서 F의 관계자 등과 F에 투자하면 그 투자금으로 코스닥 상장법인인 'G' 등에 돈을 투자하여 매월 1.5 ~ 3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사업설명을 하여 투자를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은 2015. 12.경 서울 강남구 H건물 E동 5402호 E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을 통해 피해자 I에게 "F은 전환사채(CB)에 투자하는 회사로서 G, J 등 다수의 코스닥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