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추행 사건에서 우발적 범행, 반성, 전과 없음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고 및 공개·고지 명령 면제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을 고지하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 23. 08:00경부터 08:15경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원룸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클럽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여, 27세)과 피해자의 언니 D, E이 잠이 든 틈을 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520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윤효선(기소), 전철호(공판)
판결선고
2016.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3. 08:00경부터 같은 날 08:1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원룸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C(여, 27세)과 피해자의 언니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D, E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가 자고 있던 침대 위로 올라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