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사기 누범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4.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2. 9. 형 집행을 마쳤음.
  • 피고인은 2014. 5. 24.부터 2016. 5. 16.까지 총 8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1,026,57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음.
  •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사기죄는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및 누범 가중

  • 피고...

사건
2016고단5422 사기
피고인
A
검사
양선순(기소), 이선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 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2. 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VF125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4. 15:15경 서울 종로구 D 도로에서 E이 운전하는 F 랜드로버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로 위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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