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4.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2. 9. 형 집행을 마쳤음.
피고인은 2014. 5. 24.부터 2016. 5. 16.까지 총 8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1,026,57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음.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사기죄는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및 누범 가중
피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422 사기
피고인
A
검사
양선순(기소), 이선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 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2. 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VF125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4. 15:15경 서울 종로구 D 도로에서 E이 운전하는 F 랜드로버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로 위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였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