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경찰 채증 방해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함을 인정, 벌금 2,000,000원 선고함.
사실관계
2014. 5. 8. 피고인은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진행된 '5. 8 청와대 만민공동회 집회'에 참가함.
집회 종료 후 피고인과 일부 참석자들은 서울지방경찰청 동문 앞 인도까지 이동,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을 차단 중인 경찰과 대치함.
경찰공무원 C이 현장 상황을 채증하자, 피고인은 C에게 "치우라고 이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캠코더를 낚아채 빼앗으려 함.
이 과정에서 C의 왼쪽 손가락을 다치게 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2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최대건(기소), 반종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4. 5. 8. 19: 00경 서울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진행된 만 민공동회 주최의 '5 . 8 청와대 만민공동회 집회에 참가하였다. 위 집회종료 후인 22:45경 피고인과 집회 참석자들 중 일부는 서울지방경찰청 동문 앞 인도까지 이동하 다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을 차단 중인 경찰들과 대치하였고, 경찰공무원인 C으로부터 당시 현장상황을 채증당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채증당하자 C에게 "치우라고 이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채증 장비인 캠코더를 낚아채 빼앗으려 하여 그 과정에서 C의 왼쪽 손가락을 다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동인의 집회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