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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단524 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가. A
2.나. B
3.나. C
4.나. D
검사
진정길(기소), 황해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법무법인 ○(피고인 D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D에 대한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15.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감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5.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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