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 ○○ ○○ ○○) 법무법인 ○(피고인 D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D에 대한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15.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감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5.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