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7. 선고 2016고단523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및 추징금 3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광주시 C 소재 치과 자재 공장 사무실에서 D로부터 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매수함.
피고인은 2016. 7. 15. 위 치과 자재 공장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투약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 관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2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신승우(기소), 이선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7.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초순 일자불상 15:00경 광주시 C에 있는 치과 자재 공장 사무실에서, D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5. 14:00경 위 치과 자재 공장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2.)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