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및 추징금 3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광주시 C 소재 치과 자재 공장 사무실에서 D로부터 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매수함.
  • 피고인은 2016. 7. 15. 위 치과 자재 공장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투약함.
  •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 관리...

사건
2016고단52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신승우(기소), 이선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7.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초순 일자불상 15:00경 광주시 C에 있는 치과 자재 공장 사무실에서, D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5. 14:00경 위 치과 자재 공장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2.)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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