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 B과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C'를 통해 알게 되어 교제함.
피고인은 자신이 DVD방을 운영하고, 아버지는 국제변호사이며 매제가 금융 펀드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형사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음.
피고인은 2011.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DVD 방에서 종업원이 손님을 폭행하여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구치소에 넘어간다. 합의금 1,000만 원을 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22 사기
피고인
A
검사
정성두(기소), 차병곤(공판)
판결선고
2017.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 B과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C'를 통하여 알게 되어 교제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이 DVD방을 운영하고, 아버지는 국제변호사이며 매제가 금융 펀드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형사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영하는 DVD 방에서 종업원이 손님과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손님을 폭행하였는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구치소에 넘어간다.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폭행사건으로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