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G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H를 징역 4월에, 피고인 I, J, K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F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E, F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B, C, D, G에 대하여는 각 2년간, H, I, J, K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G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E, F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7. 17:12경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상에 개설한 'V'(사이트 주소는 불상)라는 명칭의 도박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 계좌인 (주)W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X)로 3,001,6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사 이트에서 제공하는 속칭, '바카라' 도박(뱅커와 플레이어가 카드 2~3장씩을 나누어 가진 뒤, 도박자가 어느 한쪽에 배팅하여 숫자 합의 '끗수'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도박의 일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12. 20.까지 총 1,440회에 걸쳐 도금 합계 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