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도박 및 도박 방조, 도박장소 개설,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 D, H, I, J, K에게 상습도박죄로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함.
  • 피고인 E, F에게 도박방조죄로 벌금형 및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을 선고함.
  • 피고인 G에게 도박장소개설죄 및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죄로 징역형 및 집행유예, 보호관찰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I, J, K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바카라, 룰렛 등 도박을 상습적으로 함.
  • 피고인 C, D, H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마카오 카지노 VIP룸에서 롤링업자의 소개로 바카라 도...

사건
2016고단5129 가. 상습도박
나. 도박방조
다. 도박장소개설
라.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
1.가. A
2.가. B
3.가. C
4.가. D
5.나. E
6.나. F
7.다.라. G
8.가. H
9.가. I
10.가. J
11.가. K
검사
신준호(기소), 강용묵(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법무법인(유) ○ 담당변호사 ○(○○○ ○○ ○○○) ○○○○ ○ ○○○○○ ○(○○○ ○○ ○○○)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G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H를 징역 4월에, 피고인 I, J, K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F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E, F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B, C, D, G에 대하여는 각 2년간, H, I, J, K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G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E, F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7. 17:12경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상에 개설한 'V'(사이트 주소는 불상)라는 명칭의 도박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 계좌인 (주)W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X)로 3,001,6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사 이트에서 제공하는 속칭, '바카라' 도박(뱅커와 플레이어가 카드 2~3장씩을 나누어 가진 뒤, 도박자가 어느 한쪽에 배팅하여 숫자 합의 '끗수'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도박의 일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12. 20.까지 총 1,440회에 걸쳐 도금 합계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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