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점상 강제추행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면제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9. 26. 20:00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노점상 영업 중 피해자 D(여, 35세)의 어깨를 두드리고 엉덩이 부위를 2회 가량 "찰싹 찰싹" 소리가 날 정도로 쳐 강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및 처벌

...

사건
2016고단5011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인훈(기소), 이선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20:00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팔찌와 같은 장신용품을 팔면서 노점상 영업을 하던 중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35세)를 발견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가량"찰싹 찰싹" 소리가 날 정도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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