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9. 6. 5.경 H에게 E 사찰을 3억 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H으로부터 매매대금 3억 원을 수령함.
피고인은 위 3억 원을 피해자 C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4. 24.경부터 2009. 7. 30.경까지 총 2억 7,5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함.
피고인은 과거 업무상횡령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990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김호삼(기소), 박노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0.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이하 'C'이라고 한다) 소속 승려로서, 2008. 10. 31.경 C 총무원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C 소속 사찰인 'E'의 주지로 임명받아 E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