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란물 공유 사이트 운영자들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일반 음란물 배포·전시 행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피고인 B, C에게 각 벌금 1,000,000원 및 피고인 B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음란물 공유 사이트 'D'의 회원들임.
  • 피고인 A는 2014. 9. 14.경부터 2015. 7. 17.경까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3편을 번역·수정하여 'D'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2015. 2. 17.경부터 2015. 7. 19.경까지 일반 음란물 62편을 번역·수정...

사건
2016고단490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 작·배포등)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음란물유포)
피고인
1.가. .나. A
2.가.나. B
3.나. C
검사
한진희(기소), 반종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공, 담당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6. 1.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B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이라는 음란물 공유 사이트의 회원이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4.경부터 서울 종로구 E,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D' 사이트에 'F'라는 아이디로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일본 음란만화 원본을 다운로드 받아 대사와 지문을 번역하고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본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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