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업주 및 실장의 성매매알선 행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업주)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함.
  • 피고인 B(실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 피고인 A에게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압수된 영업용 장부, 핸드폰, 현금 등을 몰수하고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E빌딩 지하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임.
  •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함.
  • 피고인들은 2015. 11. 중순경부터 2016. 2. 15.경까지 ...

사건
2016고단48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A
2.B
검사
한진희(기소), 반종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12.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영업용 장부노트 1개(증 제1호), 영업용 장부 쪽지 2매(증 제2호), 영업용 일일 장부 코팅지 1매(증 제3호), 삼성 갤럭시 3 영업용 핸드폰 1대(증 제4호), 삼성 갤럭시 2 영업용 핸드폰 1대(증 제5호), 삼성 애니콜 폴더폰 영업용 핸드폰 1대(증 제6호), 오 만원권 11매(증 제7호), 일만원권 49매(증 제8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E빌딩 지하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1. 중순경부터 2016. 2. 15.경까지 서울 서초구 E빌딩 지하를 임차하여 룸 5개, 화장실,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태국인 G, H 등 여성들을 고용한 다음 T 등 인터넷사이트에 F'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J, K, L, M 등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교부받고 G, H 등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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