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영업용 장부노트 1개(증 제1호), 영업용 장부 쪽지 2매(증 제2호), 영업용 일일 장부 코팅지 1매(증 제3호), 삼성 갤럭시 3 영업용 핸드폰 1대(증 제4호), 삼성 갤럭시 2 영업용 핸드폰 1대(증 제5호), 삼성 애니콜 폴더폰 영업용 핸드폰 1대(증 제6호), 오 만원권 11매(증 제7호), 일만원권 49매(증 제8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E빌딩 지하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1. 중순경부터 2016. 2. 15.경까지 서울 서초구 E빌딩 지하를 임차하여 룸 5개, 화장실,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태국인 G, H 등 여성들을 고용한 다음 T 등 인터넷사이트에 F'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J, K, L, M 등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교부받고 G, H 등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