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피해자 성기 가격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인정, 벌금 500만 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3. 31. 22:51경 서울 동작구 D고시텔 2층 공용샤워장에서 피해자 E(남, 30세)가 자신에게 욕했다는 이유로, 샤워를 마친 피해자에게 다가가 "좆까라고 했냐, 나한테 좆까라고 했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침.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언쟁은 있었으나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함.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77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한진희(기소), 김경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31. 22:51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고시텔 2층 공용샤워장 안에서 며칠 전 피해자 E(남, 30세)가 피고인에게 욕했다는 이유로 샤워를 마친 피해자에게 다가가 "좆까라고 했냐, 나한테 좆까라고 했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언쟁은 있었지만 성기를 건드리는 등의 신체 접촉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