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공무원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 및 변호사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775 변호사법위반, 사기
피고인
A
검사
권나원(기소), 김윤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술용역업체인 주식회사 C의 전무이사로 2013. 7. 4.경 피해자 D로부터 포항시 북구 E 일원의 온천개발계획에 대한 설계 용역을 의뢰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온천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의뢰받은 것을 기화로, 2013. 7. 31.경 서울시 금천구 F건물 비동 306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포항시청 도시계획과에 근무하는 G은 평소 같이 골프장에 나가 골프를 친 바도 있고, 배포가 커서 적은 돈은 받지 않는다. G에게 온천개발계획 승인이 나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로비금을 주어야 하니까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