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원 청탁 명목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기술용역업체 전무이사로, 피해자로부터 온천개발계획 설계 용역을 의뢰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포항시청 공무원 G에게 로비금을 주어야 한다며 500만 원을 요구함.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공무원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 및 변호사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

사건
2016고단4775 변호사법위반, 사기
피고인
A
검사
권나원(기소), 김윤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술용역업체인 주식회사 C의 전무이사로 2013. 7. 4.경 피해자 D로부터 포항시 북구 E 일원의 온천개발계획에 대한 설계 용역을 의뢰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온천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의뢰받은 것을 기화로, 2013. 7. 31.경 서울시 금천구 F건물 비동 306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포항시청 도시계획과에 근무하는 G은 평소 같이 골프장에 나가 골프를 친 바도 있고, 배포가 커서 적은 돈은 받지 않는다. G에게 온천개발계획 승인이 나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로비금을 주어야 하니까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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