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함.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을 고지하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3. 22. 11:00경 서울 관악구 D노래방에서 인터넷 E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36세)와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배꼽 주위를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계속 만지며 상의 조끼 속으로 손을 넣으려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590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윤효선(기소), 오기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11: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인터넷 E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여, 36세)와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배꼽 주위를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배꼽 주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조끼 속으로 손을 집어 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범죄인지
1. 피해자 전송 대화내용 자료 1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