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1994년부터 2013년까지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인 자임.
피고인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서울 용산구 및 서초구 일대에서 총 6회에 걸쳐 만화책, 소주, 라면, 목도리, 장갑, 골프가방 등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
피고인은 위 범행들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판단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습성 인정 여부 및 상습절도죄의 성립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피해자 진술서,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53 상습절도
피고인
A
검사
정성두(기소), 김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4. 1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3.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만화방에서 책을 고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