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6고단427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불법 촬영 사건에서 선고유예 및 몰수, 신상정보 등록의무와 공개·고지명령 면제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하고,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함.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나,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 경과 시 등록의무를 면함.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5. 19. 17:49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된 휴대전화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성명불상, 20대 중반)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2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한진희(기소), 오기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B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2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1대(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17:49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해 놓은 피고인 소유의 LG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20대 중반)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압수품 휴대전화에 촬영된 동영상 파일 사진 캡처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