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외국인 피고인의 한국어 의사소통 어려움을 이유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면제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5. 20. 01:15경 서울 중구 C 상가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여, 30세)의 뒤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 쓰다듬어 만짐.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함.
핵심 쟁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063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한진희(기소), 이선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01:15경 서울 중구 C 상가 앞 횡단보도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30세)의 뒤를 따라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