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광통역안내사의 중국인 관광객 개인정보 무단 유출 및 회사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인 A(관광통역안내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피고인 주식회사 B(여행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 활동을 하는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임.
  • 피고인 A는 2016. 6. 9. 22:30경 제주시 F 주차장 내 피고인 소유 G BMW 차량 안에서, 호텔 투숙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전에 교부받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 H 등 27명의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사진이 인쇄된 여권 앞...

사건
2016고단403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사
정종원(기소), 한강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를 방문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안내 활동을 하는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이하 '가이 드'라 한다)로 일하던 자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9. 22:30경 제주시 F 주차장 내 피고인 소유 G BMW 차량 안에서, 호텔 투숙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전에 교부받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 H 등 27명의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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