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길거리 강제추행 사건,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함.
  •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2. 25. 21: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던 피해자 D(여, 40세)의 음부 부위를 손가락으로 만져 강제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주장 배척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함.
  • 법리: 음...

사건
2016고단377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오세영(기소), 김보성(공판)
판결선고
2016. 8.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21: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동종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등참 작)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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