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1. 4.경부터 같은 해 4. 7.경까지 지인들을 유저로 유치하여 'C' 사이트에서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함.
피고인은 운영본사로부터 총 59회에 걸쳐 합계 22,770,000원을 총판 수수료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687-1(분리)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
검사
신준호(기소), 이상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77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6. 6.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터넷도박 도박 사이트 'C'의 운영체계]
°C 사이트'('D', 'E', 'F', 'G', 'H' 등 명칭으로 수시 변경, 이하 'C'이라고 한다)는 속칭'바둑이'라는 카드 도박(4~5명의 참가자가 52장의 카드를 4장씩 나누어 가진 뒤, 카드를 3번씩 바꾸어 가며 베팅하여 최종적으로 들고 있는 4장의 카드의 무니와 숫자가 다르고 가장 낮은 숫자를 들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이다.
'C'의 운영 체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