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 E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33,040,000원, 피고인 B로부터 17,604,000원, 피고인 C로부터 4,64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D, E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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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사이트'('I', 'J', 'K', 'L', 'M' 등 명칭으로 수시 변경, 이하 'H'이라고 한다)는 속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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