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및 상습 도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B는 도박공간개설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각 징역 8월에 처하고, 피고인 C는 도박공간개설로 징역 6월에 처하며, 이들에 대해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피고인 D, E는 상습도박으로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 피고인 A, B, C로부터 각 수수료 상당액을 추징하고, 피고인 D, E에 대해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H' 사이트는 '바둑이' 카드 도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임.
  • 'H'의 운영본사는 도박 프로그...

사건
2016고단3687(분리) 가. 도박공간개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 상습도박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 C
4.다. D
5.다. E
검사
신준호(기소), 한강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 E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33,040,000원, 피고인 B로부터 17,604,000원, 피고인 C로부터 4,64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D, E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인터넷도박 도박 사이트 'H'의 운영체계] 'H 사이트'('I', 'J', 'K', 'L', 'M' 등 명칭으로 수시 변경, 이하 'H'이라고 한다)는 속칭 , 바둑이'라는 카드 도박(4~5명의 참가자가 52장의 카드를 4장씩 나누어 가진 뒤, 카드를 3번씩 바꾸어 가며 배팅하여 최종적으로 들고 있는 4장의 카드의 무니와 숫자가 다르고 가장 낮은 숫자를 들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H'의 운영 체계는 위 N가 속칭 '운영본사'로서 도박 프로그램 개발, 서버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한편, 하위 조직으로 '0. P, Q, R, S을 '부본사' 내지 '총판'으로 모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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