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인과의 결별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E와 만나 연인 관계로 지내오다 2016. 3.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음.
  • 2016. 3. 23. 오후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 중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리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음.
  • 2016. 3. 24. 02:20경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기존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초인종을 수회 누름.
  • 피해자가 G과 함께 잠을 자다 술과 잠이 덜 깬 상태에...

사건
2016고단3565 특수상해
피고인
A
검사
최임열(기소), 이선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필리핀에 있는 호텔 카지노에서 피해자 E(여, 당시 23세)을 만난 이후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지내오다가 2016. 3.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았으나,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등 아직 결별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6. 3. 23. 오후 피해자와 우연히 연결된 전화 통화에서 남자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4. 02:20경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1400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기존에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밀번호 변경으로 인하여 현관문이 열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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