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복합적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당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2. 13. 새벽 불상의 모텔에서 B에게 "C와 10번 정도 잠을 잤다"고 말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함.
  • 피고인은 2015. 12. 23. 08:40경 채팅사이트 'D'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 씨발년, 한 번 해볼래? 아닥해 이 씨부랄 걸레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
  • 피고인은 2015. 12. 13.부터 2015. 12. 25.까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

사건
2016고단3541 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
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협박)
피고인
A
검사
강상묵(기소), 홍성준(공판)
판결선고
2017. 1.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2. 13. 새벽 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B에게"C와 10번 정도 잠을 잤다."고 말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2. 23. 08:40경 10여명이 접속되어 있는 채팅사이트 'D' 채팅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너 이 씨발년, 한 번 해볼래? 아닥해 이 씨부랄 걸레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12. 13.부터 2015. 12. 25.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너 취미생활 하나 없애주마. 아무튼 보자. 내가 너한테 올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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