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2. 13. 새벽 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B에게"C와 10번 정도 잠을 잤다."고 말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2. 23. 08:40경 10여명이 접속되어 있는 채팅사이트 'D' 채팅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너 이 씨발년, 한 번 해볼래? 아닥해 이 씨부랄 걸레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12. 13.부터 2015. 12. 25.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너 취미생활 하나 없애주마. 아무튼 보자. 내가 너한테 올해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