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용역계약 체결 당시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용역을 제공받아 편취한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15. 3. 13. 피해자 회사로부터 UX 디자인 용역을 제공받기로 계약함.
  • 당시 B는 50억 원 이상의 부채와 운영자금 부족으로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용역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미지급함.
  • 2015. 6. 일자불상경, 피고인은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

사건
2016고단3429 사기
피고인
A
검사
최창호(기소), 김창섭(공판)
판결선고
2016. 10.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3. 13. 서울 강남구 C빌딩 9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삼성전자(이하 '삼성전자'라고만 한다)가 B에 발주한 "D" 업무 중 "유엑스(UX) 디자인 업무"와 관련하여 B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그 시경부터 2015. 6. 12.까지 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F에게 용역대금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부채가 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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