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건' 5만 원권 사기 사건: 실체 없는 허위 약속으로 1억 원 편취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2015. 5.경 정상적으로 발행되지 않은 '물건' 5만 원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5억 원을 주면 '물건' 5만 원권 10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함.
  • 피고인 A은 2015. 8. 12.경 피해자 H에게 "1박스 당 물건 5만 원권이 5억 원 들어 있는데, 4박스를 아파트에 가져다 놓았다. 5억 원을 주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물건 5만 원권 박스 중 10억 원 상당의 2박스...

사건
2016고단34 사기
피고인
1. A
2. B
검사
진철민(기소), 오기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6. 1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5.경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되지 못해 출처가 불분명하지만 보통의 5만 원 권과 다름없는 '물건'이라 불리는 5만 원 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5억 원을 가지고 오면 '물건' 5만 원 권으로 10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8. 12.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제과점'에서 지인인 G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H(58세)에게 피고인 B이 알려준 대로 "1박스 당 물건 5만원권이 5억 원 들어 있는데, 4박스를 아파트에 가져다 놓았다. 5억 원을 주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물건 5만 원 권 박스 중 10억 원 상당의 2박스를 주겠다. 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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