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5만 원권 사기 사건: 실체 없는 허위 약속으로 1억 원 편취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2015. 5.경 정상적으로 발행되지 않은 '물건' 5만 원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5억 원을 주면 '물건' 5만 원권 10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함.
피고인 A은 2015. 8. 12.경 피해자 H에게 "1박스 당 물건 5만 원권이 5억 원 들어 있는데, 4박스를 아파트에 가져다 놓았다. 5억 원을 주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물건 5만 원권 박스 중 10억 원 상당의 2박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4 사기
피고인
1. A 2. B
검사
진철민(기소), 오기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6. 1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5.경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되지 못해 출처가 불분명하지만 보통의 5만 원 권과 다름없는 '물건'이라 불리는 5만 원 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5억 원을 가지고 오면 '물건' 5만 원 권으로 10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8. 12.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제과점'에서 지인인 G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H(58세)에게 피고인 B이 알려준 대로 "1박스 당 물건 5만원권이 5억 원 들어 있는데, 4박스를 아파트에 가져다 놓았다. 5억 원을 주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물건 5만 원 권 박스 중 10억 원 상당의 2박스를 주겠다. 이 돈